이사한 뒤에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을 깜빡하고 넘어가면,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. 자동차는 사람처럼 주민등록이 있는 게 아니지만, 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실제로 사는 곳과 다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겨요.예를 들어 자동차세 고지서가 옛날 주소로 날아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,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.법으로도 주소가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,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다행히 요즈음은 예전처럼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돼요.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몇 번 클릭만 해도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이 끝나요.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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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6. 14:07